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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변리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상표 출원 후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지만,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차가운 문서를 받아들고 막막하신가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수십만 원의 변리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대부분의 거절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알면 변리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리사 사무소에 연락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셀프 대응법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소중한 상표를 지킬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1. '거절 이유' 정확히 꿰뚫어보기: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이긴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쫄지 않는 것'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처음부터 당신의 상표를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적,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는 '조력자'에 가깝죠. 통지서에 적힌 거절 이유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절 이유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대응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가장 흔한 거절 이유입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상표가 너무 평범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출원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이것이 특정 브랜드의 사과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맛이 달다는 뜻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품의 성질, 품질, 원재료, 지리적 명칭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통명칭: '컴퓨터'를 컴퓨터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관용상표: '정종'을 청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성질표시: 'Super Clean'을 세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김밥'을 김밥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대응 전략
이 경우, "이 상표는 단순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을 통해 나만의 브랜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매출 자료, 광고 전단, 온라인 판매 내역, SNS 홍보 자료, 고객 후기 등)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이 이름은 이제 그냥 '달콤한 사과'가 아니라, 바로 '내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고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라고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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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출원/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것 역시 매우 흔한 거절 이유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표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상표의 '외관(생김새)', '칭호(불리는 이름)',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외관 유사: 'STARBUCKS'와 'STARBUGS'
- 칭호 유사: '코카콜라'와 '코코콜라'
- 관념 유사: 'APPLE(사과)'과 '사과'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대응 전략:
이 경우에는 "내 상표는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 닮았는데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왜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외관의 차이점: 글자체, 도안의 모양,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칭호의 차이점: 발음했을 때 음절 수, 청감(듣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강조합니다.
- 관념의 차이점: 두 상표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라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합니다.
만약 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상품(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상표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려는 상품 분야는 저쪽이랑 전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HERMES' 상표라도 가방에 쓰는 것과 타이어에 쓰는 것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2.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실전 가이드: 심사관의 마음을 돌리는 글쓰기
거절 이유를 완벽하게 분석했다면, 이제 심사관을 설득할 '의견서'와 출원 내용을 수정할 '보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리사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의견서 작성 핵심 4단계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인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의견의 요지]: "본 출원은 거절 이유 통지서에서 지적한 ~와 같은 이유로 거절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와 같이 내 주장의 핵심을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밝힙니다.
- [의견의 상세한 설명]: 거절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내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왜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한지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판례, 심결례, 사용 증거 자료 등)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이므로 ~라고 판단됩니다' 와 같은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따라서 본원상표는 등록되어야 합니다." 와 같이 최종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의견서 작성 예시', '상표법 판례' 검색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검토한 다양한 상표 거절 대응 서식 샘플을 확인해보세요. '의견제출통지서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시간과 비용을 한번에 절약하는 현명한 선택.
보정서 작성 포인트
보정서는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하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상표의 일부(예: 식별력 없는 부분)를 삭제하는 '권리불요구' 신청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정은 출원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표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특허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제출이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 제출 기한은 보통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최종 거절 시 불복 절차: 마지막 기회, 포기하지 마라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단계는 법률적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변리사 없이 '나 홀로 심판'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서 기존 심사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심사관 1인이 내렸던 결정을 여러 명의 전문가가 다시 검토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판 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거절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출했던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구술심리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때 직접 출석하여 심판관들에게 내 상표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비용',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가 막막하신가요? 합리적인 비용의 변리사 상담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세요.
만약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도 불복한다면, 그 이후에는 특허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부터는 소송 절차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나 변리사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표 거절 사건은 의견 제출 단계나 늦어도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수십, 수백만 원의 변리사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 이유를 차분히 분석하고, 이 글에서 제시한 가이드에 따라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내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통지서를 다시 꺼내 읽어보세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