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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의 작은 집 한 채, 혹은 젊은 시절 투자 목적으로 사둔 소형 빌라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희망인 주택청약을 아예 포기하고 계셨나요? '주택 소유자'라는 낙인 때문에 청약 가점표 앞에서 한숨만 쉬었다면, 지금부터 이 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제도에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합법적인 부활 카드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소형 저가주택 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청약 당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주택이 이 마법 같은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그 정확한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혹시 나도 무주택? 지금 바로 청약 가능한 수도권 유망 단지를 확인해보세요.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소형 저가주택의 모든 조건

    내가 가진 집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아래의 면적과 가격 기준을 모두, 그리고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조건 3가지]

    1.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아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내부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주택의 정확한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기준: 공시가격 1.3억 원(수도권) / 8천만 원(비수도권) 이하
      두 번째 관문은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택: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소재 주택: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유 기준: 오직 1주택 또는 1세대만 해당
      이 특례는 이러한 소형 저가주택을 딱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면,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즉, 무주택기간 가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공시가격, 언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공시가격의 '기준 시점'입니다. "청약 공고가 오늘 났으니, 오늘 자 공시가격을 보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일 판단 예시

    매년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경에 발표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아래 예시를 보세요.

     

    • 내가 소유한 경기도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
      • 2024년 4월 발표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 (→ 1.3억 이하, 충족)
      • 2025년 4월 발표 공시가격: 1억 4천만 원 (→ 1.3억 초과, 미충족)

    상황 A: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5년 3월 10일인 경우


    이 시점에서는 2025년 공시가격이 아직 발표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공시가격(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무주택 인정을 받습니다.

     

    상황 B: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5년 6월 20일인 경우


    이 시점에서는 이미 2025년 4월에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공시가격(1억 4천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아쉽게도 B씨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유주택자로 판정됩니다.

     

    이처럼 청약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유주택과 무주택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매년 4월 발표되는 내 집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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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특례를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결정적 예외' 경우

    소형 저가주택 특례가 모든 청약에서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예외' 상황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신청했다가는 예비 당첨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불가 체크리스트]

    • 예외 1: '특별공급' 청약 시 (가장 중요!)
      소형 저가주택 특례는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됩니다. "나는 작은 빌라가 있으니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특공에서는 생애최초로 넣어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예외 2: '공공분양' 청약 시
      이 특례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LH나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 특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 예외 3: 세금 계산 시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과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약 때문에 소유한 주택을 없는 셈 치고 다른 주택을 매수했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반드시 별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형 저가주택 특례'는 일반공급의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특별공급에서는 꺼내서는 안 될 위험한 카드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청약에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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