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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 더 넓은 집을 꿈꾸는 당신. 청약 통장을 꺼내 들고 부양가족 수를 세어봅니다. 당연히 함께 사는 배우자의 자녀도 내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만 믿고 청약 신청 버튼을 누른다면, 당신은 '부적격'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에서 '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엄격합니다. 등본에만 올리면 끝인 줄 알았던 전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결정적인 조건' 하나를 놓치면 소중한 가점 5점, 10점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새로운 가족이 법과 제도 안에서 완벽한 '한 팀'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칙: 배우자의 자녀는 나의 '직계비속'이 아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냉정한 현실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자녀는 나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약 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수를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윗세대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들, 딸, 손주 등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아랫세대

    내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나와는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자녀를 나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청약 시스템은 실질적 부양 여부보다 서류상의 법적 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2. '세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배우자의 자녀를 나의 '직계비속'으로는 올릴 수 없지만, '나의 세대원으로 속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자격으로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청약에서 부부는 항상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내 등본에 함께 있는 배우자의 자녀 역시 우리 '세대'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인 '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연속 등재' 기간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인 나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경우
      → 연속 3개월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공고일이 2025년 9월 14일이라면, 최소한 2025년 6월 14일 이전부터는 등본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의 경우
      → 연속 1년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성년 자녀는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A (인정 O): 2024년에 재혼했다. 배우자의 15세 자녀를 2025년 1월부터 내 등본에 올리고 함께 살고 있다. 오늘(2025년 9월 14일) 나온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 → 인정 가능. 미성년 자녀가 3개월 이상(약 8개월) 연속 등재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부양가족 1명(5점) 추가.
    • 사례 B (인정 X): 2023년에 재혼했다. 배우자의 22세 미혼 자녀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따로 두다가, 청약을 위해 2025년 7월에 내 등본으로 전입했다. 오늘 청약을 넣으려고 한다. → 인정 불가. 성년 자녀는 연속 1년 이상 등재되어야 하는데, 등재 기간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부적격을 피하는 최종 체크리스트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청약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는 하였는가?
      청약에서 부부는 오직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조건입니다.
    2. 주민등록등본상 '연속 등재' 기간을 충족했는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연속'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중간에 며칠이라도 주소지를 옮겼다면 기간은 리셋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이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는 '무주택자'인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혹시 자녀 명의로 된 작은 빌라 지분이나 오피스텔(주거용)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뿐더러,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성년 자녀의 경우 '미혼' 상태인가?
      만 19세 이상 자녀는 등본상 함께 있더라도 결혼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미혼 상태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은 재정 계획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 후 필요한 계약금, 중도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계획(LTV, DSR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나 각자의 재산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 기회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가족 보장을 새롭게 설계하거나, 복잡한 상속 및 재산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